
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집행절차에 참여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를 말하는데,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고자하는 채권자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한다.
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로 구분하고 있다.
이에 반해 배당요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권리신고가 있는데,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부동산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자신의 권리는 신고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인이 되지만 (민집 제 90조 제 4호), 권리를 신고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(민집 제 148조 참조).
그러나 판례1)는 "서면의 제목이 '권리신고'로 되어 있더라도 채권의 액수를 적은 서면과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면 배당요구로 보아야 한다"라고 판시하였다.
배당요구시기
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(민집 제 48조 제1항, 제 88조 제2항) 할 수 있으며, 민사집행법 제 88조 제 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.
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,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.그리고 그 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발생시부터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긴다.
출처:채권관리 실무길잡이
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
저자:박송운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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