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장비대금 채권추심은 울산고려신용정보회사에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되어 판결문 없이도 추심 의뢰 가능.
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 조사, 변제 독촉, 재산조사 등을 수행
허가받은 업체 선택 시 교육 이수자나 자격증 소지자가 업무하며, 불법추심 주의 필요
장비대금은 상거래 채권(물품대금, 공사대금 등)으로,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의뢰가 가능합니다.
상법에 의한 상거래 채권은 세금계산서, 계약서, 거래명세서 등 입증 서류만 있으면 집행권원(판결문, 지급명령 등)이 없어도 추심을 위임할 수 있으며,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초기 단계에서 신용정보회사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.
신용정보회사의 주요 업무는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재 파악, 재산*신용조사, 변제 독촉, 변제금 수령 등입니다.
업무과정은 채무자 조사 -> 전략 수립 -> 추심 실행으로 진행되며, 수차례 신용조사를 통해 채권 회수를 도모합니다.
금융감독원 허가 받은 업체(예: 고려신용정보)선택,불법추심(폭행, 협박, 명예훼손,등) 금지,위반 시 대응 가능
시효(상거래 3년)내 조속 의뢰하시고, 필요서류(계약서 등)준비하시면 회수 가능성 높아집니다.
✓상담을 원하시면 울산고려신용정보에 연락주십시오
상담문의: 052-261-3871
위치: 울산 남구 문수로 315(법원사거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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